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서, 2020. 4. 26. 04:2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매장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를 뜯어낸 후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폐 교환기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각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지폐 교환기 개봉 및 가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