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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덩이 등으로 피해자 F의 상가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그 조카인 R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수차례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 F을 상대로 협박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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