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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노2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가정폭력가해자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25.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성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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