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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6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밸브를 열고 배우 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4~5 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위험성 등이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피고인의 자녀가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즉시 중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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