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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8 2017가단2210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173,713원과 그 중 32,272,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물 디자인 및 리모델링공사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2016. 6. 30.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이 사건 공사)를 다음과 같이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착공연월일 2016. 7. 1. 준공예정일 2016. 9. 30. 계약금액 15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금 70,000,000원 2016. 6. 28. 공사 시작전 - 중도금 50,000,0000원 2016. 7. 31. - 잔금 32,700,000원 공사완료후 일주일 내 지체상금율 3/1000 x 지체일수 특약사항 외부가스배관설비, 전기승압, 지장물이설은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기간(제9조)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준공검사(제24조)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지체상금(제24조)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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