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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17 경부터 23: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28 세) 의 식료품 매장에 들어가, 시가 12,000원 상당 미니 족발 1 팩, 시가 1,190원 상당 좋은 데이 소주 1 병, 시가 2,190원 상당 풀무원 깻잎 무 쌈 1개, 시가 6,990원 상당 ‘ 소문 난 산청, 거창, 담’ 딸기 1 팩, 시가 2,990원 상당 블루 베리 1개, 시가 7,990원 상당 남해안 멸치 1개 등 피해자의 시가 합계 33,350원 상당의 재물을 옷 속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 피해 품 영수증 관련),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징역형 판결문 첨부), 핀 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또 한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중되는 사안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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