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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3: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종업원 피해자 E(32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3,459원 상당 삼겹살 2 팩, 시가 19,800원 상당 멀티 콘센트 1개, 시가 7,500원 상당 스타킹 1개, 시가 2,180원 상당 다용도 꽂이 2개, 시가 1,860원 상당 산적 꽂이 3개, 시가 7,200원 상당 자유시간 1 상자, 시가 7,500원 상당 떡 3 팩 등 합계 89,499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 건)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물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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