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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5. 4. 28.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대영건축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샤브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4. 5. 1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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