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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2:32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23번길 11에 있는 경림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길 72-11 비바 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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