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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344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0. 1. “C은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985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6. 2. 피고와 울산시 울주군 D 지상 ‘E 숙소 식당 및 숙소’를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건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급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2,126,02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14. 10. 7. 이를 인용하는 2014타채6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0.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4,000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갑 3호증(차용증) 기재와 같이 C은 2014. 6. 16. 원고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4,000만 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때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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