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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1.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7 해운대한일오르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아이파크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33,37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약 600m를 그대로 도주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78 민락파출소 운촌출장소 앞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우측 인도 위로 돌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마침 그곳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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