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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3명에게 피해 금을 변상하고 그 중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변경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 폰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송금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 하면서, 상품을 수령하기 전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이 급증하는 요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이러한 범행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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