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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 하면서, 상품을 수령하기 전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이 급증하는 요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이러한 범행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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