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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15 2018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5.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6. 30.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

1. 2018. 2. 9.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9. 14:50 경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넣어 둔 전대를 옆에 두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바람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피고인 B과 이야기 하며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팔에 걸치고 있던 외투로 피해 품을 가린 뒤 약 3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대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18. 2. 11.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1. 10:35 경 전 북 순창군 H 시장 내 수산물을 판매하는 I 앞 노상에서, 장을 보러 나온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가까이 붙어 몸을 툭 치는 등 피해자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사이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는 시장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점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 지갑을 빼내

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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