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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53802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 중 9,000,000원은 2017. 1. 18.에, 51,000,000원은 2017. 1. 20.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3. 17.에, 잔금 535,000,000원은 2017. 4. 2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8. 9,000,000원, 2017. 1. 20. 51,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4. 20.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7. 6. 7.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7. 7. 31.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기한인 2017. 6. 7.이 지났음에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한을 2017. 6. 30.까지 유예하니 이를 모두 지급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6. 29. 피고에게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등기절차를 추진하려면 매도인이 협조해야 하는데 지극히 비협조적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집을 자기가 갖고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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