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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23:00경 부산동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그전 일행 2명과 함께 입장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맥주 3병(15,000원), 과일안주(35,000원) 도합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뒤 일행 2명은 먼저 귀가하고 혼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술값 50,00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술값을 못준다"라며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업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2015. 10. 2. 23:40경 부산동부경찰서 자성대 파출소 내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깨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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