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8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1:4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업주와 술값 미지급 문제로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E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의사를 묻자, “경찰관은 신경 쓰지 마라”고 하여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보여줘야 하노,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때는 정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와야지”라고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업주인 F과 함께 근무 중이던 경찰관 등 약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임마 니 까분다 좇같은 놈, 진짜 해 볼래 돈 천지 빼까리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