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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20675
징계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상호금융감독국 B팀의 선임검사역(4급)인 원고가 2009. 11.경 부산 소재 침례병원신협 검사출장(2009. 11. 9.~13.) 중 C은행 D 감사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2012. 4. 13. 원고에 대한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45조(소명의 기회 등) ① 인사윤리위원회는 징계심의에 회부된 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재심) ① 원장은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결정이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1.경 D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2. 8. 23. 피고에 ‘대검 조사에서 피고 소속인 E, 원고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 곰곰히 생각해보니 당시 E, 원고와 저녁식사를 하였으나 금품은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1. 4. 21. 검찰 조사 당시 ‘F에게 1억 원, E에게 5,000만 원을 준 외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몇 년 전 부산에 신협 검사를 나온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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