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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1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6. 01: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2세)가 목적지를 묻자 횡설수설하며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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