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136』 피고인들은 2017. 10. 31. 04:10 경 인천 부평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F(21 세), 그 일행인 G과 상호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533』 피고인 C은 2018. 1. 8. 14:00 경 인천 남구 H 빌라 다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림에도 위 주거지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및 반지 세트 1개 등 합계 4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0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253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J, I,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