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873 피고인은 2012. 12. 1.경 동두천시 B, 111동 9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C’에 접속한 뒤 유아용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더라도 유아용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난감을 사려고 하는 피해자 D로부터 대금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8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027 피고인은 2013. 2. 25.경 동두천시 E건물 205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C’에 접속한 뒤 교원세계사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F에게 위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2715 피고인은 2013. 1. 22.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식탁의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유아식탁의자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 7만 원을 나의 통장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아식탁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