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던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