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2012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2012년의 범행으로부터 6년 동안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9% 로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