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 23:10 경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양 지리 양지 광산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3. 22:45 경 위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를 금 산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군 농협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14,9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