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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164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10. 3,000만 원, 2015. 10. 26. 2,000만 원, 2017. 2. 28. 5,000만 원,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선 그중 피고가 인정하는 5,000만 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2019. 1. 24.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 28. 1,000만 원, 2019. 6. 10. 500만 원, 2019. 12. 30. 1,500만 원, 2020. 8. 30. 1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4. 원고와 위 차용금을 2019. 5. 24.부터 2021. 9. 30.까지 6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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