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8.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면을 USB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23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USB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0. 09: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의 시간오차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파일정보 및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USB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점, 촬영 내용과 촬영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