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고시 텔 ’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고시 텔 2 층 여성용 화장실과 그 옆에 붙어 있는 여성용 샤워실 사이에 벽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벽면 상부와 천장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간을 통해 여성용 샤워실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0. 23:58 경 위 고시 텔 2 층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위 빈 공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6세) 가 여성용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23:19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여성용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