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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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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51일 동안 200회에 걸쳐 친형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는바, 문자메시지와 우편의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징역 4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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