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의 고의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1,71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 기간이 긴 점, 사기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