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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5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 기간 중에 재물 손괴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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