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8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의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차량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