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1:3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과 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공무집행방해, 01.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폭행의 정도 경미)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2006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 3회, 벌금형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