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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2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01: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삽겹살에서, 일행들과 다툰 뒤 그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수회 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01:35경 위 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맘대로 해라, 날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 경미)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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