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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나545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B와의 사이에 C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가족 외 1인 D 한정운전 특약이 있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가 2014. 7. 18. 14:00경 부산 동구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상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주차하던 중, 때마침 불어온 강풍에 피고가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201호의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며 원고 차량에 떨어져 원고 차량의 앞유리, 보닛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 곳곳에서 갑자기 최대 순간풍속 초속 17.1m의 돌풍이 불어 가로수가 넘어지고 공사 현장 크레인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중 유리창이 깨져 떨어진 곳은 피고 소유의 102동 2201호 뿐이었다. 라.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744,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유독 피고 소유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만이 강풍에 깨져 떨어졌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아파트 유리창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강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그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연력인 강풍과 피고의 아파트 유리창의 설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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