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61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9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1. 2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A과 B 포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배상을 담보특약으로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1 올림픽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01호, 502호, 6층, 7층의 소유자로서 위 5, 6, 7층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층과 지상 1 내지 4층은 매장, 식당,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 외부에는 건물 이용자들을 위한 공용주차장이 있다.
다. A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위치한 엘지유플러스 직원으로, 2016. 5. 4. 원고 차량을 위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가 호텔 영업을 하는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유리창이 깨어져 떨어진 유리 파편에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4.까지 A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3,8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3,810,000원을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한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강풍에 날리는 물체에 호텔 유리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