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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19나57138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7. 3. 8.부터 C 주식회사로부터 D 벤츠E200 까브리올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리스하여 이용하다가 2020. 3. 11. 이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3. 20: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1층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그날 밤에 부산 지역에 닥친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1층 주차장 내부천장 마감재로 사용된 경량철골인 ‘스팬드럴’ 일부가 강풍에 탈락하면서 원고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3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뒤 범퍼, 보닛 등 여러 부위가 파손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10,212,769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2,450,000원의 합계 12,662,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소유자는 C 주식회사이고, 원고 차량의 파손부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차량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로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또는 피고에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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