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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7 2014가단2067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제이에이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청암)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원피고 등이 받은 여러 건의 압류명령 및 가압류명령이 경합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4548호로 위 채권액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 C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2014. 11. 11.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피고는 2013. 11. 19. 주식회사 청암으로부터 ‘피고가 2012. 12. 10. 주식회사 청암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이를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3타채9204호)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는 주식회사 청암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이를 삭제하여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단법인 여수덕충지역발전협의회의 주식회사 청암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청암과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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