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다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2.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가) 법 제15조 제5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제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조사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제2호), ‘광상설명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제3호)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광물의 종류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침 제17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광물의 종류를 “석탄, 석탄흑연, 장석, 고령토, 규조토, 불석, 운모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을 제외한 법정광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침 제16조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광물의 부존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목적광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