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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두48016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C 구역(이하 ‘이 사건 출원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과 은을 목적광물로 하는 탐사권 설정을 출원하자 피고가 이 사건 출원구역이 D도립공원 내에 있어 공익협의를 한 관리청들이 자연환경보전을 이유로 광업권 설정에 부동의한다는 사유로 위 출원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항광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광업업무처리지침(2012. 3.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 설정이 출원된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석탄 등을 제외한 법정광물(원고의 목적광물인 금과 은이 여기에 포함된다)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조사작성한 보고서 또는 광상설명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에만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익협의 단계에서 출원을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그 후의 진행단계인 광상설명서 검토 단계에서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광업법은 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광업권을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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