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45661 탐사권 설정출원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탐사권 설정출원(출원번호 B)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다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2.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가) 법 제15조 제5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 · 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제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조사 · 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목적 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제2호), '광상설명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제3호)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광물의 종류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침 제17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광물의 종류를 "석탄, 석탄·흑연, 장석, 고령토, 규조토, 불석, 운모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을 제외한 법정광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침 제16조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광물의 부존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목적 광물에 대한 보고서 · 문헌 또는 광상설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령 및 지침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광업권 설정이 출원된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석탄 등을 제외한 법정광물(원고의 목적광물인 금과 은이 여기에 포함된다)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조사, 작성한 보고서 또는 광상설명서에 따라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에만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공익협의 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출원을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후의 진행단계인 광상설명서 검토 단계에서 실시 여부가 문제되는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2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술사가 조사 · 작성한 보고서와 광상설명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원고 스스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은 원고의 사업에 핵심적인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누설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출원 당시 위 구체적인 지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시료 채취를 실시하여 광상설명서와 광산평가조사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4. 2. 12.자 준비서면 참조), ② 피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광상설명서상의 성분분석결과표가 기본적인 규격에도 맞지 않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답변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술사가 조사 · 작성한 보고서 또는 광상설명서에 따라 목적 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칙으로 돌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먼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탐사하려는 지점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