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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0184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29. 주식회사 C으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02,500,000원, 공사기간 2017. 5. 30.부터 2018. 3. 3.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7. 6.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8. 5. 14. 퇴직하였는데, 피고의 퇴직 당시 이 사건 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기성률이 약 20~30%에 불과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8.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만 및 업무시간에 일 안하고 술을 마시고, 일하는 직원에게 일을 못하게 하고, 작업보고를 매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진술서(갑 제5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우선 갑 제5호증(진술서)에 관하여 증거 판단을 하면, 피고는 갑 제5호증(진술서)에 지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진술서 내용은 연필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연필로 작성된 부분이 없어지고 타이핑된 내용이 무단으로 추가되었다고 항변한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호증(진술서 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에 보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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