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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나104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천시 B 답 3,5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3.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75호,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C은 2013.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13. 9. 3. 피고 앞으로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8,025,40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각서(갑 제3호증의 1)에 기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것인데, 위 각서는 그 내용이 백지인 상태에서 원고가 서명, 날인하였고 C이 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위조된 것이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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