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9.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4. 25.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정본 등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7. 4.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0. 26. 피고에게 만기를 2011. 10. 26.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48%로 각 정하여 3,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리금 합계 4,253,955원(그중 원금은 2,921,013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0. 10. 26.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에 대한 증거로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서명 및 채무자란의 기재는 피고의 자필이 맞으나, 대부금액 등 나머지 사항은 원고가 권한 없이 보충한 것이며, 원고로부터 위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