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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9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1. 28.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176 사건),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6. 2. 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에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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