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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46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12.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사실( 이 법원 2016 노 1593),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 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한 후 상고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에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이 법원 2017 노 51 사건 참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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