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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2. 07. 선고 2018두60182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9269 (2018.09.21)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요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시행령 제69조3항), 이 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

2018두601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7누69269 판결

판결선고

2019. 2.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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