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1922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D은 2014. 8. 13.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들은 2014. 10.경 피고 D, F, G과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D 및 F이 각 8,000만 원, G이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인천 계양구 H 소재 I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무렵 F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로부터 각 8,0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가.

원고

A은 2014. 9. 29. 원고 B의 계좌로 1,000만 원, F의 배우자 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원고 B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9. 29. 8,000만 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 A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 G을 통해 F에게 전달하였다.

F은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및 자신이 투자한 돈을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특히 2014. 11. 4. 피고 C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D은 2014. 10. 27.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과 F은 피고 C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그 후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2014. 12. 31. 각 200만 원씩, 2015. 2. 6. 각 200만 원씩이 각 송금되었다.

피고 D은 2015. 2. 말경 원고들, F, G과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을 기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피고 D이 이 사건 주유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원고들 및 F, G의 투자금을 반환하되,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8,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처리하여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추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