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6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0:13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에서 택시기사 C과 승객 D이 택시요금으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D과 시비가 생겼고, 이후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01:45경 위 파출소에 다시 찾아와서 D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움켜잡아 옷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7년경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