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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44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19』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7. 17. 22:20경 술에 취하여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전남 곡성군 D라는 절에 찾아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50경 출동한 곡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수차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순찰차 타고 곡성 가서 술 한잔하자.”라며 순찰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땅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약 10여 분간 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양손으로 잡고 재차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야 씨발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몸을 떼어 내려고 하는 피해자 H의 좌측 눈 부분과 코 부분을 뒷머리로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주취 소란자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되어 I 순찰차를 타고 곡성군 F파출소 앞을 지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순찰차의 앞유리에 부착된 후사경을 쳐 수리비 약 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5243』 피고인은 2012. 9. 21. 00:25경 전남 곡성군 F파출소에서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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