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0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E’ 및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 공급가액 38,417,100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에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5,592,370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77』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2009. 4. 1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G’에 공급가액 214,609,321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고철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실제 거래를 은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09. 7. 26.(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1,460,93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 공급가액 합계 2,305,083,973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이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30,508,39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피고발인 A)
1. 수사보고...